울산시, 5개 구·군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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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특전 제도'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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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특전 제도’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특전 제도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공동도급, 하도급, 분리발주 공사, 설계용역, 지역 생산 자재, 지역 장비, 기타 항목)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특전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점검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구·군은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미 이행 특전 환원 등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형건설사 업무협약 체결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개최 등이다. 이를 통해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30.13%를 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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