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5만원 독채"…순천서 무허가 펜션 운영한 50대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3. 10. 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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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건물 지하 벙커를 숙소로 꾸며 제공한 5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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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허가 없이 건물 지하 벙커를 숙소로 꾸며 제공한 5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없이 전남 순천에서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 반지하에 있는 벙커 2개 동에 침구류와 취사 시설을 갖춘 뒤 독채들로 구성, 고객들에게 평일과 주말 1박 20만~25만원의 숙박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이후 숙박업 등록을 마쳐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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