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3번…B.A.P 출신 힘찬, 오늘(24일) 세번째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정혜원 기자 2023. 10. 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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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힘찬은 지난 4월 3일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재판 중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해 검찰조사를 받은 별도 사건이 알려졌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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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힘찬은 지난 4월 3일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재판 중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해 검찰조사를 받은 별도 사건이 알려졌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만 3건째 받고 있는 셈. 당시 힘찬 측은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며, 두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합위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 후 소속사와 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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