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외국인 체납 끝까지 징수한다"

안지율 기자 2023. 10. 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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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마늘·양파 파종기간인 올 하반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차량은 보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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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과 합동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창녕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마늘·양파 파종기간인 올 하반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337명 5900만원이며, 주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전체금액의 73%인 43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인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거소지와 들녘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11월까지 운영하는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외국인의 체류지를 전수조사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주간 영치뿐만 아니라 야간 및 새벽 영치도 병행,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차량은 보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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