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강제해야”

송민섭 2023. 10. 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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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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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법 개정령 입법예고
전국서 신입생 뽑는 10곳 대상
‘미충원 땐 일반선발’ 조항 우려도

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국어·국제고 등에 대한 존치를 결정한 교육부가 이들 자사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자사고 모집 정원 중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모습. 뉴스1
정의당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는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한 모든 자사고이다. 다만 기존 전국단위 자사고 중 6개교는 사회통합전형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학년도 고교 입시도 마찬가지다. 6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하나고는 20.0%(모집인원 40명)를 채웠지만 포항제철고 10.0%(30명), 광양제철고 9.8%(22명), 현대청운고 8.9%(16명), 상산고 6.0%(20명), 민사고는 0.0%(0명)로 전년과 비율이 동일하다. 선발 인원은 2명(광양제철고 24→22명) 줄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교육부 입법예고안에서 옛 자립형사립고 역시 다른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송 정책위원은 “다만 이들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아야 하지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어 교육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사립고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자사고 학비는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육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사고 입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53만7522원이었다. 외고(260만7459원)나 국제고(52만881원)의 1.7∼8.7배 수준이다. 민사고나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은 더 크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1인당 등록금이 1666만원이었고 상산고 또한 528만원에 달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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