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안 한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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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을 맡은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명시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 한국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현대·기아차에 납품할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백여 개 기술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6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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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을 맡은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명시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 한국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현대·기아차에 납품할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백여 개 기술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6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지나친 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나 목적 등을 미리 명확하게 인식해 기술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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