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항공사진·위성영상 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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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지정해 안심구역 안에서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과 일반 국민이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으로 디지털 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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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지정해 안심구역 안에서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소식은 이날 오전 열린다.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 공간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돼 있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과 일반 국민이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전 신청한 뒤 방문해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물은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으로 디지털 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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