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 車 부품업체 포레시아코리아 5600만원 과징금

세종=박소정 기자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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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자동차 배기 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 노하우가 담긴 제조 공정도·관리 계획서 등 101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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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넘게 하도급업체 101건 기술 자료 요구
그 과정에서 ‘기술 자료 요구 서면’ 교부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자동차 배기 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Faurecia)의 한국 법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 노하우가 담긴 제조 공정도·관리 계획서 등 101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가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고, 수급 사업자에는 요구받은 기술 자료의 범위·사용 목적 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 자료 보호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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