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 농림자원 반입 시 기업손실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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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산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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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산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 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했으나 기업 손실 보상은 미비했다는 점을 개선했다. 또 외교부, 해수부, 관세청 등과 같은 관계기관 협조 의무도 신설됐다.
특히 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내년 10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절차와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하고, ODA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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