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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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공정도(14건), 관리계획서(87건) 등 총 101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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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법에서 정한 요구서면 발급해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56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했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공정도(14건), 관리계획서(87건) 등 총 101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하도급 업체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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