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안심구역서 '공개제한 정보' 분석·가공 가능해진다

강세훈 기자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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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 안보상의 이유로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가공·분석 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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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서울=뉴시스]공간정보안심구역 구조.(사진=국토정보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 안보상의 이유로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가공·분석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24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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