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된 공간정보 활용기회 열린다

성석우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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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이다.

단,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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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가 필요한 신산업 지원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이다.

단,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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