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위한 수락서 WTO에 기탁

손차민 기자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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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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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이미 '보조금 금지'…영향 미미
무역원활화 협정 이은 두번째 다자 협상
[서울=뉴시스]글로벌 해양조약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사진=그린피스 제공)2023.09.13.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다자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은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관리되고 있어 협정이 발효돼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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