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시아코리아, 하도급업체에 ‘갑질’…과징금 5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명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에 자료 요구시 서면 발급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명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자료 보호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갈비뼈 부러진 채 욕조서 익사…8세 여아의 죽음, 그 뒤엔[그해 오늘]
- CCTV 100개 뒤져 40시간 만에 치매 노인 구조
-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억지 주장 왜
- 중국 ‘소변 맥주’ 직원 잡혔다...가까이 화장실 있는데 왜?
- 하마스, 고령여성 인질 2명 추가 석방…"건강상 이유"
- 70대 향해 가속페달, 사망케 한 40대 女…노인만 골랐다
- 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혈세 낭비에 뒷짐만
- “팔 생각 없었는데”…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주식계좌 도용 당해
-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홍대로…“경찰 제지, 미안해요”
- 첸, 3년 만에 올린 결혼식… 엑소 멤버들 총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