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시아코리아, 하도급업체에 ‘갑질’…과징금 5600만원

강신우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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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명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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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 미교부
"하도급자에 자료 요구시 서면 발급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명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법인이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자료 보호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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