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땐 방추위 심의 없이 장관 승인만으로 무기 전력화

박응진 기자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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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속히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 승인을 겨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3 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기추진사업'의 경우 전시 방추위 심의 생략을 위원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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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중
<자료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1.2.22/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속히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 승인을 겨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에 들어갔다.

방추위는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 등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운용을 심의·조정하는 등 주요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로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방추위는 전시엔 전시 획득단계의 사업추진전략 및 대상 기종결정, 예산요구서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시 방추위 권한 등을 다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1조는 기존엔 '단일기종으로서 획득방법이 명확한 전시 소요전력은 전시 합동참모회의 소요결정 이후 전시 방추위 심의 없이 방위사업청장 결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그간 군 안팎에선 이 조항에 따른 '전시 방추위 생략 가능 사업'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3 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기추진사업'의 경우 전시 방추위 심의 생략을 위원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기추진사업'이란 사업 추진 진도를 고려할 때 그 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방추위원장이 특정 사업의 전시 방추위 심의 생략을 승인하면 방사청장 결재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시 방추위 심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엔 특정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구매계획(안) △양산계획(안) 등이 포함된다.

군 당국의 이번 훈련 개정으로 전시 상황에서 군용 물자·장비의 획득단계가 단축돼 보다 신속한 전력 증강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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