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은퇴자가 상속세 아끼려고 10년에 걸쳐 한 일[재테크의 참견]

이연주 더비비드 기자 2023. 10. 24.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6시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재테크 상담 프로그램 ‘재테크의 참견’이 공개됐다. 20대에 투자로 35억원을 벌어 ‘파이어족(조기 은퇴족)’이 된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수석전문위원 신영덕 이사가 대담을 나누는 팟캐스트 형식 콘텐츠다. 고민 많은 사연자의 재테크 사정에 두 사람이 조언하고 훈수도 두며 참견하는 것이다.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와 신영덕 KB증권 이사가 자녀에서 자산을 증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재테크의 참견 캡처

이번 화에선 지난번 ‘은퇴를 앞둔 60대 맞벌이 가장의 고민’ 사연을 이어 다루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지에 대해 다뤘다. 사연자는 34년 간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 그의 아내는 37년 차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나면 월 3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사연자는 외동아들을 위해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하려고 고민 중이다. 사후에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신 이사는 사연자에게 “미리 증여를 조금씩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며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을 추천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따로 있는데,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즉슨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이 된다는 뜻이다.

한 대표는 증여가 절세 효과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경제·금융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투자금만 증여를 하고, 이후 자녀가 투자를 통해 스스로 불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어쩌면 부모가 나중에 증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자녀가 벌 수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물 월세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달이 소득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은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의 참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TbSb94vxxEM)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