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기회 열린다…UAM·자율차 산업에 활용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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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 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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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안심구역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분석·가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 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차원(D) 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후 방문 및 분석, 결과물 심의 후 반출 등의 절차로 거쳐야 한다.
해당 구역을 통해 얻은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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