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인은 못 봅니다'…공개제한 공간정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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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항공사진·전국 위성영상·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가 공개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민간 기업·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제한됐던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차원(D) 공간정보 등도 접근이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서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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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항공사진·전국 위성영상·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가 공개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민간 기업·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제한됐던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차원(D) 공간정보 등도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 전체 365㎡ 규모다. 개인 분석석 29개, 팀 분석실 2개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는 보안구역이다. 공간정보 이용 절차는 '사전 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 등 3단계다.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운영으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 데이터를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서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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