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50분 지각하고 휴가 때 법카 쓴 환경부 산하 직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10. 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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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상청 산하기관들이 실시한 하반기 수시·자체 감사에서 근무 기강 해이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안보 비상사태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휴가 기간·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24일 환경부·기상청 산하기관 감사실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직원 7명은 지난 8월21일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신청했다가 시정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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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을지연습 초과근무 부당 신청 사례도 다수 적발
출장지 아닌 서울숲 '핫플레이스'서 법인카드 사용 '주의'
한화진 환경부장관.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기상청 산하기관들이 실시한 하반기 수시·자체 감사에서 근무 기강 해이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안보 비상사태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휴가 기간·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24일 환경부·기상청 산하기관 감사실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직원 7명은 지난 8월21일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신청했다가 시정 지적을 받았다.

환경공단 감사실은 "복무지침에 따라 을지연습은 정상근무에 준하는데, 초과근무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상 지급 신청 건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또 환경공단 직원 6명은 을지훈련에서 최대 50분 지연 응소했다. 이밖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도 각 1명씩 훈련에 지연 응소한 게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을지연습 비상소집 명령이 발령될 경우 필수인원은 1시간 이내,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 근무지에 응소해야 한다. 각 기관 감사실은 이들 지연 응소자에게 '주의'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법인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직원 5명이 적발됐다. 적발 직원들은 출장 신청서에 작성된 지역이 아닌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휴가 기간에 법인카드를 긁었던 게 뒤늦게 확인됐다.

협회의 또다른 직원 2명은 집 앞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게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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