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의료 강화 ‘공공임상교수제’…구인난에 편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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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를 지역 공공병원에 보내 필수의료·교육 등을 담당하게끔 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지원자 부족과 편법 활용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속 의사들에게 공공임상교수로 신분을 바꿀 것을 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운영하느니 정부가 공공병원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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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의사를 지역 공공병원에 보내 필수의료·교육 등을 담당하게끔 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지원자 부족과 편법 활용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세부 현황’ 자료를 23일 보면, 올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했으나 9월 말 기준 24명(16%)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 중인 제도다. 국립대병원이 임기 3년의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1명당 연간 인건비 1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배정받은 정원을 채운 국립대병원은 한곳도 없었다.
그나마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24명 중 8명은 인근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던 의사로 소속 기관에 사표를 낸 뒤 국립대병원에 지원한 경우다. 강원대병원은 영월·속초의료원 소속 의사 각 1명씩 2명을 공공임상교수로 뽑아 원래 근무지에서 그대로 일하게 하고 있다. 전북대(2명)·충남대(2명)·서울대(1명)·경북대병원(1명) 등도 이런 방식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했다.
지방의료원으로서는 원래 일하던 의사가 공공임상교수로 신분을 바꾼 것이므로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다. 그러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해주므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도 국립대병원 교수 경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속 의사들에게 공공임상교수로 신분을 바꿀 것을 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운영하느니 정부가 공공병원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방의료원 의사들의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막고, 공공임상교수 신분·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공공임상교수의 임기가 3년에 그쳐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보고 지원을 주저하는 의사들이 많다. 정년을 보장해야 지역 공공병원에서 장기간 일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등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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