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브로드컴 ‘브이엠웨어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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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이 클라우딩 컴퓨터업체 브이엠웨어(VMware)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등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에 대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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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이 클라우딩 컴퓨터업체 브이엠웨어(VMware)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등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고 말했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C HBA라는 부품을 서버 하드웨어에 장착해야 한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인수된 브이엠웨어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 브로드컴의 경쟁업체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방해하거나 신규 업체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등의 FC HBA와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 그리고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시키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에 대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중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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