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벙커 2동 펜션으로 꾸며 여행객 받은 업주…1박 20만~25만원

최성국 기자 2023. 10.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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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벙커를 허가 없이 숙소로 꾸며 펜션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선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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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물 지하벙커를 허가 없이 숙소로 꾸며 펜션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전남 순천에서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 반지하에 있는 벙커 2개동에 침구류, 취사시설을 갖춘 뒤 독채들로 구성, 고객들에게 평일과 주말에 1박당 20만원~25만원의 숙박비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선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이후 숙박업 등록을 마쳐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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