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자, 3년 복무 마치고 내일 첫 소집해제

박수윤 2023. 10.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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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오는 25일 소집 해제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대체역의 편입 신청 등에 대한 심사·의결 기구인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천4건의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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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다수…1,173명 교도소·구치소서 합숙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오는 25일 소집 해제된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완료하고 사회로 복귀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소집 해제되는 인원은 목포와 부산 등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배치돼 복무했다. 2기는 오는 11월 22일 소집 해제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9월 말 기준 1천173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현재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의 대다수는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2021년 6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는 했지만, 종교적 이유 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체역의 편입 신청 등에 대한 심사·의결 기구인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천4건의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가운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2천987건(99.4%)였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용은 17건(0.6%)에 그쳤다.

[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20.6.30.∼'23.8.31.현재,건)

일각에서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체복무 기간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역으로 입영해 복무 중인 장병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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