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술 번복 이어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조선일보 2023. 10. 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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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두 달 전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화영씨가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재판부가 열흘 전 이화영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뿐이다. 그러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유도 신문을 막지 않은 것을 주된 기피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진술은 일관돼, 유도 신문에 따른 변화가 없다. 재판 지연을 위해 억지 이유를 댄 것이다.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민주당은 검찰청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했고, 결국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며칠 전엔 민주당이 이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중단된다. 최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기피 신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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