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해양관광 명소 ‘골든하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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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그동안 골든하버 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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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에 2개 필지 매각 협의
호텔-쇼핑몰-리조트 등 유치 예정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그동안 골든하버 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풀렸다. 기존에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규제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IPA는 2020년 조성된 뒤 3년 넘게 방치된 골든하버 부지의 매각 작업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42만7000㎡) 가운데 2개 필지(9만9000㎡)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매각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매각 대금을 산정한 뒤 12월까지 인천경제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IPA는 나머지 9개 필지를 인천경제청에 매각하거나 별도의 투자자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애초 사업 목적에 맞는 호텔과 쇼핑몰, 리조트 등을 유치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며 “올해 말부터 차례대로 골든하버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투자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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