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부담금 2조5811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올 8월 기준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울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이었다.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은 5082억 원으로 재건축 조합 중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선 가구당 7억 넘는 단지도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올 8월 기준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가구당 부담금이 7억 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울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28개 단지에 대해 예정액 1조5022억 원이 통보된 바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점진적으로 부과된다.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값이 재건축 시작 시점보다 많이 오를수록 더 많이 징수하는 식이다.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은 5082억 원으로 재건축 조합 중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은 7억7700만 원에 이른다. 이어 성동구 B아파트(4억6000만 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 원), 서초구 D아파트(4억 원) 등에서 1인당 부담금이 4억 원이 넘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건설, 3조2500억 ‘자푸라 가스플랜트’ 수주 계약…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 김기현 “역량 발휘해달라” 인요한 “무서울 만큼 권한 부여”
- B-52 비행한 서울 ADEX, 수주 상담액만 40조 육박… 실제 계약액 8조 넘어
- 아직도 ‘이재명 법카’가 별 문제 아니라는 민주당[김지현의 정치언락]
- [단독]“김해공항 통해 마약 18kg 밀반입”…마약 밀수 조직원 추가 진술 확보
- 이정근 “돈봉투, 100만원 확실히 넘어”…윤관석 주장과 배치
- 유진그룹, 3199억 여원에 YTN 최종 낙찰자 선정
- 이 “인질석방용 휴전없다”…하마스 “지상전 저지” 이란과 밀착
- 이재명 당무 복귀 첫날, “尹-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한 민주당
- “경찰복 팝니다”…이태원 참사때 ‘구조 방해’ 코스프레 제복 또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