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부담금 2조5811억

오승준 기자 2023. 10.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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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올 8월 기준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울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이었다.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은 5082억 원으로 재건축 조합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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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엔 28개 단지 1조5022억
용산선 가구당 7억 넘는 단지도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올 8월 기준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가구당 부담금이 7억 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울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28개 단지에 대해 예정액 1조5022억 원이 통보된 바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점진적으로 부과된다.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값이 재건축 시작 시점보다 많이 오를수록 더 많이 징수하는 식이다.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은 5082억 원으로 재건축 조합 중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은 7억7700만 원에 이른다. 이어 성동구 B아파트(4억6000만 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 원), 서초구 D아파트(4억 원) 등에서 1인당 부담금이 4억 원이 넘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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