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임시 주총서 가결

황규락 기자 2023. 10. 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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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법인, 내년엔 제약 합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첫 관문을 넘었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안에 양사 합병을 완료하고 내년 셀트리온제약 합병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23일 인천 송도에서 각각 진행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사 합병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양사의 합병을 공식 발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오는 12월 28일 합병 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이 남게 된다. 양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기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내년 1월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신주 0.4492620주를 배정받는다.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를 만들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를 판매하는 구조였다.

양사가 합병되면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일원화돼 원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등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로 개발과 판매 부문이 나눠지면서 끊이지 않았던 분식회계 논란을 이번 합병으로 털어내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한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2030년 매출 12조원 달성과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이라는 셀트리온의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했다

양사 합병 절차의 최종 관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해 줄 것으로 청구하는 권리다. 셀트리온 주주 중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다음 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을 제시했는데 양사 합병을 공시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두 기업의 주가는 한 번도 주식매수청구가를 넘은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조달해야 할 자금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가 1조원이지만, 그 이상 나와도 (스스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 무조건 (합병을) 관철하겠다”며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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