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재생에너지 계획경제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10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3도에 근접한다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생존한계선이라는 1.5도 목표가 무색하다. 이는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 이후에 더욱 강화된 감축 목표(NDC)를 천명했지만 현실의 기후위기 곡선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목표도 충분하지 않고 그마저 달성은 미지수다.
우리나라도 더 강화된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방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오히려 이 목표도 충분치 않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40%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해야 한다고 비판이 많았지만 현 정부는 아예 그보다 목표를 10% 낮췄다. 포기 선언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전쟁 상황’을 떠올릴 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머리 위 땅 위로 직접 로켓이 날아가고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안일하고 나태할지 짐작할 만하다.
10년 안에 대규모 경제가 자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대전환 방법은 없다. 언제적 ‘계획경제’냐고 하겠지만 ‘재생에너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타이틀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자.
비상 상황인데 유연하면서도 엄격한 방법을 다 써봐야지 기존 경로와 시장가격 시스템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 달성을 포기하겠다는 증거다. 이미 확인은 끝났다. 화석연료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보다 혁신적인 목표와 실천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안일하면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정부들이 나서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만들어 내는 사회와 경제지표들이 제도와 정책 핵심 목표에 배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원별 시설 규모와 자립도, 신산업 육성과 지원, 이들을 통합한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목표 및 이행률을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 정책실행계획에 연도별로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적 예산 규모를 시민자산, 민간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계획과 연동해 특별법과 특별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 간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관계 법률과 자치법규 간 위계 및 정합성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직접 견인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경제계획’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룰수록, 포기할수록 그 단계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돼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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