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올려야” 실무진 대화… 금감원, 김범수 개입여부 추궁

황성호 기자 2023. 10.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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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56)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김 센터장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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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0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
23일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56)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김 센터장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금융권은 이번 수사의 불똥이 카카오가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김범수 시세조종 개입 여부 집중 추궁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 출석한 김 센터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언론의 각종 질문에는 대답을 삼갔다. 그는 대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힌 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의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땐 2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은 이날 부장검사 출신인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을 상대로 올 2월 에스엠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는지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에스엠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지만 공개매수 기간 주가가 이를 웃돌아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실무진 사이에서 당시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오간 대화 내용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9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배 대표는 계열사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에서도 투자 부문을 총괄하는 등 카카오의 자금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인 장내 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날 김 센터장의 조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사경이 조만간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토라인까지 세워 조사를 받게 했다는 것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 형사처벌 땐 카뱅 대주주 자격도 위태

금융권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과 배 대표가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핵심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를 규율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최근 5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 카카오가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선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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