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前회장 계좌서 2995주 팔렸다... 알고보니 제3자 무단 매각

이혜진 기자 2023. 10. 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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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측 “경찰 수사 진행중”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 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를 제3자가 무단으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가 포착됐다. 에코프로 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19일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매각됐다. 16일 215주(87만9000원), 17일 1000주(85만1349원)에, 19일 1740주(83만8185원)로, 금액으로는 24억9877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분은 18.84%에서 18.83%로 소폭 줄었다.

에코프로는 공시에서 “상기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특수관계인인 이 전 회장의 지분 매각 사실을 자본시장법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이날 공시했다.

에코프로는 최근 이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고 에코프로 측은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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