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사 다면평가제 폐지 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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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사 다면평가제가 폐지됐다.
원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인사 다면평가제 폐지 건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시는 다면평가제 폐지로 우려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갑질 등에 대해 감사부서의 갑질 조사와 감사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 인사 다면평가제는 원주를 포함한 12곳과 강원특별자치도 등 13곳이 폐지됐으며 춘천, 동해, 삼척, 횡성, 영월, 정선 등 6개 시군만이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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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사 다면평가제가 폐지됐다. 원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인사 다면평가제 폐지 건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인사위는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다면평가에 대해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인기 투표와 담합, 익명성에 기반한 감정적인 악의적 평가 가능성, 다면평가를 의식한 정당한 업무 지시 및 교육 주저(하급자 눈치), 성과우수자 승진 제외 사례 발생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다면평가제 폐지로 우려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갑질 등에 대해 감사부서의 갑질 조사와 감사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 인사 다면평가제는 원주를 포함한 12곳과 강원특별자치도 등 13곳이 폐지됐으며 춘천, 동해, 삼척, 횡성, 영월, 정선 등 6개 시군만이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인사행정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다면평가는 하향식 평가 방식이 가져오는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하급자 평가를 통한 사람의 능력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구나 시가 제시하는 다면평가 폐지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다면평가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적 해석이 있는 만큼 성급히 결정한 다면평가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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