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 주목

정태욱 2023. 10.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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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앞서 시의원들이 이들의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4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청문회 대상은 시 산하 지방공사 이사장, 출자·출현기관장으로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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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임시회 상정

원주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앞서 시의원들이 이들의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4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 청문’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해 검증하는 제도다. 청문회 대상은 시 산하 지방공사 이사장, 출자·출현기관장으로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 대상은 직업. 학력, 경력, 재산과 병역 신고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방식은 1문 1답, 공개 진행이 원칙이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변경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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