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尹 대통령 장모 보석 신청에 “불허 의견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낸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 구속 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7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난달 중순 보석 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최씨에 대한 보석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에 관해 묻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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