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숨졌는데…“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KBS 울산] [앵커]
지난 4월 울산에서 출근길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근 1심 법원이 10년 형을 선고했죠.
검찰과 가해자 측 모두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출근길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도주 직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장면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지만, 최근 1심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데다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죄 없는 동생이 그렇게 갔는데 왜 가해자는 단지 10년밖에 안 됩니까? 이게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가해자 측 모두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탭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 등은 여전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교수 : "대만은 그렇게 (음주 운전자 이웃에 음주 운전자가 주변에 있다는) 우편물 통보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하면 차량의 번호판을 다르게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처벌을 해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매년 평균 250여 명이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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