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李 '위증교사 재판' 병합신청에 반대…"신속 재판해야"

박소연 기자 2023. 10.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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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단독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법원 배당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단독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합쳐서 진행할 경우 1심 선고에 1년 이상 소요돼 내년 총선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재판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판단이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며 "같이 기소된 공범은 김진성 씨다. 그럼 김진성 피고인의 경우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위증교사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소명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단독 사건이고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도 많고 사건도 복잡한 대장동 사건, 거기에 또 백현동 사건도 병합되지 않았나.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하면 위증교사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질 것 같단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석연찮은 것은 이렇게 단독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병합하는 절차는 보통 지판을 진행하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두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병합이 적당하다 생각이 되면 재정합의(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기는 절차) 결정을 거쳐 단독사건 합의부로 보내 병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단독 사건 재판부에 배당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합의 결정을 해서 곧바로 합의부로 보낸 예를 자주 보셨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법원의 배당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장 의원은 "피고인도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르고 관련성도 전혀 없는 사건을 본래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건인데 이같이 재정합의를 결정해서 미리 보내 놓고 병합 신청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한편 이 총장은 "저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소한 것을 두고 왜 그렇게 나눠서 기소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동일한 경우 그 재판부에 병합해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형사33부에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대표 두 분에 대해 이미 기소가 대장동, 위례, 성남FC에 대해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두 분에 대해서만 기소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에 대해서도 두 피고인만 있는 사건에 대해 병합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남시장 재직할 때 일이고 증인, 증거관계가 겹치고 아주 유사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위증교사 부분을 나눠서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 두 사람을 기소하는 사건인데 김진성씨란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병합 기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법원조직법상 위증교사 위증은 단독재판 사건이고 앞선 사건은 합의부에 이미 사건 있었던 것이라 나눠서 했다"며 "위증교사는 성남시장 때가 아니라 경기지사 때 일이라 나눠 기소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그대로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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