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슈퍼챗을 통한 정치인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 주엔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볼까요?
◆ 송영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 후 해당 프로그램의 실시간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뷰트 라이브 방송에서 총 100만원이 넘는 슈퍼챗 후원이 있었습니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즉 해당 유튜버를 시청자가 직접 후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죠. 이 전 대표를 신고한 사람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보낸 슈퍼챗 후원금으로 이 전 대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는 해당 출연료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슈퍼챗은 저에게 1원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헛소리"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지지자가 유튜브에 출연한 정치인을 응원하며 해당 유튜브 계정에 슈퍼챗 후원을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 최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보낸 슈퍼챗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는 거네요. 비슷한 논쟁이 이전에도 있었죠?
◆ 송영훈> 네. 지난 8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을 받아 고발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구요. 그보다 앞서서는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정계복귀를 선언한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슈퍼챗이 정치인에 대한 '쪼개기 후원'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법규포털에서도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관련 질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답했습니다.
◇ 최휘> 이렇게 몇몇 사례가 있는 걸 보니 관련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시청자가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규정했습니다. 시청자가 기부할 수 있는 사례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 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슈퍼챗 등으로 기부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준석 전 대표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되었던 거고, 이 대표 자신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로부터 슈퍼챗을 기부받은 것입니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시청자의 직접 기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후원받는 행위가 출연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발 측 주장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출연료는 사실상 슈퍼챗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챗과 출연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 최휘> 정리하면, '정치인이 게스트로 출연한 인터넷 방송을 후원하면 출연한 정치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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