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한 여성 폭행…돈까지 뜯은 60대 승려

장지민 2023. 10.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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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며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 여성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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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하자 뺨 때리는 등 폭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며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 여성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했다. 

더불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2월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인 뒤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 3월22일 본인을 무시한다며 B씨를 찜질기로 폭행해 전치 5주 수준의 부상을 입힌 혐의와 이를 무마하고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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