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3199억에 YTN 지분 31% 낙찰...방통위 승인 남아
[앵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 인수를 위한 입찰 경쟁에서 유진그룹이 3199억 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 인수를 위한 최고가 경쟁 입찰에는 모두 3곳이 참여했습니다.
유진그룹을 비롯해 한세예스24홀딩스, 그리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등 3곳이 응찰했고
유진 측이 가장 높은 금액인 3,199억 3천만 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가 됐습니다.
유진그룹은 제과업을 모태로 해서 레미콘 사업과 금융 등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입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인 유진 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돼도 유진이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재무적 역량을 뛰어넘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심사원칙을 말했고, 낙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 투명,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을 심사해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YTN은 입찰 결과가 나온 후 앞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밝힌 심사 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며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낙찰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 불법 매각이라며 입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한석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 이것은 그냥 언론 장악을 위해서 자본에 YTN을 넘기려는 시도일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KDN 지분, 한국마사회 지분 합쳐서 이른바 '통매각'하면서 잠재적 매수자 풀을 좁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 논리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신속한 심사를 언급함에 따라 유진그룹이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지가 이르면 연말쯤 결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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