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로 형평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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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지난해 9월 도입되어 첫 정산이 오는 11월에 시행된다.
현재 소득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금융, 연금, 기타소득은 보험료 조정과 정산이 불가하며 또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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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지난해 9월 도입되어 첫 정산이 오는 11월에 시행된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돼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방식이다. 이른바 꼼수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맹점을 이용하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이 경제활동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악용사례가 늘어났다. 예컨대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7억6000만원의 소득을 벌어 월평균 보험료 149만원이 부과돼야 하나, 매년 보험료를 조정받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고소득 프리랜서 등이 최근 5년간 면제받은 소득금액은 약 17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의 올해 정산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이후 12월 사이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29만명이다. 소득정산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벌써부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산을 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보험료 감액 조정 건수는 33만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7만건에 비해 무려 79%가 감소하였고, 조정 소득금액도 14조1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금융, 연금, 기타소득은 보험료 조정과 정산이 불가하며 또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자가 된다.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가져가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정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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