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 영업한 30대…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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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면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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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다"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A씨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면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은 불법이다. 다만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영업 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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