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인당 7억원 넘는 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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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올해 8월 말 기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천81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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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천811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천22억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증가했다.
재건축조합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이 5천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도 7억7천700억원이나 됐다.
성동구 B아파트(4억 6천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천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 원) 등도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원을 넘겼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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