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비서관 딸, 총 3차례 폭행"…피해 학생 측,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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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피해자를 모두 세 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런 상황이 학폭위의 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폭위 당시 이런 사실을 밝혔지만,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김 전 비서관 측에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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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피해자를 모두 세 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런 상황이 학폭위의 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는 지난 7월 학교에서 한 학년 후배를 두 차례 폭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행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7월 17일 날 방과 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세 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폭위 당시 이런 사실을 밝혔지만,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마주치는 유일한 시간에 일주일 간격으로 폭행이 이뤄졌고, 하루에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도 학폭위가 폭력의 '지속성'에 1점만 줘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처분만 내린 건 부당하단 겁니다.
[황태륜/피해 학생 측 변호인 : 사실상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되어야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지속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김 전 비서관 측에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가 폭행 사실은 학폭위 당일 처음 언급됐고, 피해자 측이 필요 시 추후 신고하겠다고 해 학폭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미리 알았을 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의혹 제기 당일 알았고, 즉각 인사조치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김정은·이재준, VJ : 신소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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