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있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실형 구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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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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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유시민)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계좌 사찰 발언에 대해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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