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 미루는 정비사업 조합에 ‘철퇴’

이규희 2023. 10.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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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해산하는 대신 고의로 조합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타가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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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조합 유지해 급여 수령 등 문제
서울시, 상반기 일제조사서 167곳 적발
유형별 분석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해산하는 대신 고의로 조합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타가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 7∼9월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67개에 달했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의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등이었다.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인 조합은 36곳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평균 연봉은 4800만원에 달했고,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지연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은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의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실시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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