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면허 취소' 23건
배삼진 2023. 10. 23. 22:46
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모두 224건입니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건을 포함한 의사의 면허 취소가 23건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리베이트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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