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상장 외국기업 3만4천회 시세조종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23. 22:39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유상증자를 통해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역외지주회사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A사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상증자 때 주식 발행가액 산정 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차명계좌가 이용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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