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신도 2차 가해 영상 유튜브 게시…JMS 신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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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이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신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JMS 신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개인을 특정할 만한 개인정보가 내포된 영상 5개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2개 영상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적시 등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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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이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신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JMS 신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개인을 특정할 만한 개인정보가 내포된 영상 5개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27개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중 5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2개 영상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적시 등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피해 여신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니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있거나 제보 사실, 대만 디지털포렌식 기관에서 받은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했다는 게 이유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가 가짜 및 거짓 제보로 정명석을 음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 역시 개인의 의견으로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 5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다른 팀에서 추가로 고소된 영상 19개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2인자 정조은과 민원국장은 각각 준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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