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 대통령 장모 보석 신청에 “불허 의견 냈다”
‘잔고증명서 위조’ 2심서 법정구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 구속 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찰청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 1년을 유지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달 중순 보석 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는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다”며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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