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장모 보석 청구에 “적절치 않아” 불허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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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 씨의 청구에 검찰이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이런 경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며 "'보석 신청은 적절치 않다',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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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 씨의 청구에 검찰이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이런 경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며 “‘보석 신청은 적절치 않다’,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지난달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총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경찰에서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기소했다”며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기소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했고,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양형에 반영돼야 해서 법원에 양형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한 것,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협박 등 사건이 남았는데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책과 보호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형사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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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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