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 자격 취소된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성범죄만 5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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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체육 지도자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스포츠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범죄에 연루돼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 중 명단이 공개된 사례는 없다.
지난 한해에만 성범죄 202명, 아동학대 21명, 살인 3명 등을 포함해 957명이 범죄에 연루돼 지도자 자격이 취소됐지만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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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체육 지도자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540명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는 모두 319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04명, 2021년 736명, 2022년 957명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지도자가 성범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 자격 취소자가 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권도 504명, 수영 279명, 축구 166명, 배드민턴 152명, 기타 267명 순이다.
앞서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스포츠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범죄에 연루돼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 중 명단이 공개된 사례는 없다. 지난 한해에만 성범죄 202명, 아동학대 21명, 살인 3명 등을 포함해 957명이 범죄에 연루돼 지도자 자격이 취소됐지만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비리 지도자 명단 공개)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당시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와 명단공개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했지만, 정작 시행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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